사업자등록 글의 대표 이미지. 홈택스의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메뉴에서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항목이 펼쳐진 화면이 오른쪽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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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준비 – 사업자등록,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기 전 첫 단계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기 시작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한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이고,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국세청 안내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라고 적고 있고,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예요.

저도 오픈마켓을 준비하면서 체크리스트 맨 위에 이 항목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적어 두었습니다. 이 글은 그중 개인사업자 등록만 다룹니다. 국세청, 홈택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를 2026년 10월 8일에 직접 열어 확인한 내용이고, 단계마다 AI를 준비 도구로 쓰는 방법을 덧붙였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다음 글에서 다룹니다.

글의 내용을 도식으로 정리한 영상 (소리 없음)

사업자등록 기한 20일과 신청하는 곳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개시일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제2항은 관할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 신청해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적고 있습니다.

방법은 두 갈래입니다. 국세청 신청 절차 안내에 따르면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내거나, 홈택스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전자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일신청 기한사업 개시일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2일사업자등록증 발급신청일부터, 토요일·공휴일 등 제외. 시행령 제11조 제5항
5일발급 기한 연장사업장 시설·사업 현황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시행령 제11조 제5항에 정해져 있는데,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날(토요일, 공휴일 등)은 세지 않습니다. 세무서장이 신청 내용의 보정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같은 조 제13항은 그 기간을 10일 이내로 정하게 하고, 보정 기간은 발급 기한에 넣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온라인 쇼핑몰 창업·운영 중 사업자등록 본문 화면. 신청 기한, 신청서에 적는 사항, 위반 시 제재, 등록증 발급 기한이 조문과 함께 정리되어 있다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온라인 쇼핑몰 창업·운영 > 사업자등록’. 영리 목적 이용을 포함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힌 자료이며, 2026년 10월 8일 화면을 자르기만 했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온라인 쇼핑몰을 여는 사람을 기준으로 같은 내용을 조문 번호와 함께 풀어 둔 자료입니다. 기한을 넘겼을 때의 가산세(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1호)와 매입세액 공제 제한(제39조 제1항 제8호)도 이 화면에 나와 있으니, 신청을 미루게 될 것 같으면 원문을 읽어 보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 전에 정해 둘 다섯 가지

국세청 책자는 신청하기 전에 몇 가지를 먼저 확인하면 등록 절차가 쉬워진다고 안내합니다. 아래 다섯 항목은 공식 안내 여러 곳에 흩어진 내용을 제가 신청 준비용으로 묶은 것이고, 국세청이 이렇게 다섯으로 나눠 둔 것은 아니에요.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정할 다섯 가지 도식. 상호, 사업장, 업종코드, 개업일, 과세 유형이 나란히 놓여 있다
신청 전에 정할 다섯 가지 (공식 안내를 준비용으로 묶은 것)

정할 것 공식 안내에 적힌 내용 근거
상호 성명이나 그 밖의 명칭으로 정할 수 있고, 회사가 아니면 회사임을 나타내는 문자를 쓸 수 없다. 개인 창업자의 상호 등기는 자유 생활법령정보(상법 제18조·제20조)
사업장 등록은 사업장마다 한다. 사업장을 임차했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낸다 국세청 신청 절차·제출서류 안내
업종 과세 업종인지 면세 업종인지 확인하고, 허가·등록·신고 대상 업종이면 그 허가 등을 먼저 받아야 한다 국세청 2026 세금절약 가이드
개업일 신청서에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을 적는다 시행령 제11조 제1항
과세 유형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내 사업에 해당하는 쪽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집 주소를 사업장으로 적어도 되는지는 제가 읽은 공식 안내에서 온라인 판매자를 위한 문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쓰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직접 물어보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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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판매자의 업종코드

업종은 코드로 고릅니다. 국세청은 SNS 마켓 사업자를 위한 세무 안내에 통신판매업 업종코드 표를 실어 두었는데, 오픈마켓 판매자가 어디에 들어가는지도 이 표에 예시로 적혀 있습니다.

코드 세세분류 적용 범위(국세청 표를 줄인 것)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온라인 통신망(SNS 채널 제외)으로 각종 상품을 소매. 예시에 “오픈마켓 판매자 포함”
525104 SNS 마켓 블로그·카페 등 SNS 채널로 물품 판매, 구매 알선·중개
525103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판매를 중개하는 쪽. 예시는 오픈마켓 사업자이고 판매자는 제외
525102 기타 통신 판매업 온라인 통신망 이외의 통신수단으로 소매. 전화 소매, TV홈쇼핑 등

네 코드 모두 세분류는 “통신 판매업”입니다. 525104는 2019년 9월 1일 이후 신규·정정 등록부터 적용한다고 표 아래에 적혀 있고요. 이 표는 통신판매업 코드 네 개만 담고 있으니 출발점으로만 쓰고, 내 사업에 맞는 코드는 신청할 때 홈택스 화면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가르는 기준

개인 과세사업자는 규모에 따라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2026년 10월 현재 국세청 안내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설명해요.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은 이 금액을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고, 시행령 제109조 제1항이 1억 4백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금액은 개정 이력이 있는 조항이라 신청할 때의 원문을 보세요.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세율 10% 업종별 1.5%~4%
매입세액 공제 매입 세금계산서의 세액 전액 매입액(공급대가)의 0.5%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 가능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발급 불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6개월(개인은 일반적으로 1년에 2회 신고) 1년(다음 해 1월 1일~25일 신고)

표의 내용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와 SNS 마켓 세무 안내를 옮긴 것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신고가 2회지만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 세액을 내는 절차가 따로 있다고 국세청은 안내합니다. 기준 금액 아래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업이 있는데, 국세청 신청 절차 안내는 광업, 제조업, 도매업(소매업을 겸하면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일부 업종에는 예외가 붙어 있으니 해당하면 원문을 보세요. 이미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새로 사업자등록을 내는 경우도 여기에 들어가요.

간이과세자가 되려면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함께 해야 하며, 국세청 책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된다고 안내합니다. 또 한 번 정한 유형이 계속 가는 것도 아니어서, 국세청 설명으로는 등록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 등으로 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이 글에서 정해 드릴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하는 거래처가 있는지, 매입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사정이 달라지고, 이건 세무 상담의 영역입니다. 참고로 제 오픈마켓 사업은 일반과세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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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와 홈택스 신청 순서

국세청 제출서류 안내가 개인에게 요구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하는 것만 내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허가·등록·신고증 사본(인허가 등 사업을 하는 경우)
  •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등 일부 업종)

홈택스의 제출서류 안내 화면은 신청서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신청 화면에서 작성해 제출하면 자동으로 만들어진다고 설명합니다. 본인 확인 서류로는 개인사업자의 본인 신분증을 들고 있어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순서 도식. 로그인, 전체메뉴에서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찾기, 신청서와 서류 제출, 처리상태 조회와 등록증 발급으로 이어진다
홈택스 신청 순서 (2026년 10월 8일 공개 메뉴 기준)

  1.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합니다. 국세청 안내에는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가지 않고 신청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지금 홈택스 로그인 화면에는 공동·금융인증서와 간편인증이 보입니다).
  2. 전체메뉴에서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3.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전자로 제출합니다.
  4. 같은 메뉴 묶음에 사업자등록 민원처리상태 조회 메뉴가 있습니다.
  5. 등록이 끝나면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 메뉴 화면.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아래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을 고르면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통신판매업 간편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등록 제출서류 안내, 사업자등록 민원처리상태 조회가 보인다
홈택스의 사업자등록 신청 메뉴 (2026년 10월 8일 화면, 이름은 가렸습니다)

2번의 메뉴 이름은 위 화면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을 펼치면 통신판매업 간편 사업자등록 신청이라는 메뉴도 따로 있더라고요. 같은 화면 아래쪽에 사업자등록 제출서류 안내와 사업자등록 민원처리상태 조회도 보입니다. 국세청 누리집의 신청 절차 안내에는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이라는 다른 경로가 적혀 있습니다. 제가 2026년 10월 8일에 홈택스에서 본 메뉴 이름은 2번과 같았어요.

3번의 신청서 입력 화면은 캡처를 싣지 못했습니다. 제 컴퓨터에서는 메뉴를 누르면 보안 프로그램 설치 안내로 먼저 넘어갔거든요. 대신 홈택스가 로그인 없이 내려주는 화면 구성 파일을 2026년 10월 8일에 받아, 거기 적힌 항목 이름을 글자 그대로 옮긴 카드 네 장을 만들었어요. 실제 화면의 배치를 그린 것은 아니고 항목 이름을 정리한 카드입니다.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서의 구획 제목과 이용안내 4단계를 정리한 카드. 왼쪽에 인적사항 입력, 사업특성 선택사항, 사업장 정보입력, 임대차내역 입력, 공동사업자 정보입력, 업종 선택, 사업자 유형 선택, 비과세단체코드 선택, 선택사항이 차례로 놓여 있고, 오른쪽에 1단계 인적사항 입력 및 사업특성 선택, 2단계 사업장 정보 입력, 3단계 제출서류 선택, 4단계 최종확인이 적혀 있다
홈택스 화면 구성 파일에서 옮긴 항목 이름을 정리한 카드 (2026년 10월 8일 확인, 실제 화면 캡처가 아닙니다)

신청 화면의 제목은 사업자 등록신청(개인)입니다. 구획 제목은 파일에 적힌 순서로 인적사항 입력, 사업특성 선택사항, 사업장 정보입력, 임대차내역 입력, 공동사업자 정보입력, 업종 선택, 사업자 유형 선택, 비과세단체코드 선택, 선택사항이에요. 이용안내 창은 이 과정을 1단계 인적사항 입력 및 사업특성 선택, 2단계 사업장 정보 입력, 3단계 제출서류 선택, 4단계 최종확인으로 나눠 설명합니다.

사업특성 선택사항 제목 옆에는 “선택한 내용에 따라 다음 화면의 작성할 내용이 달라집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아홉 구획이 누구에게나 다 나오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국세청 공식 블로그의 2024년 9월 안내도 사업특성 8종을 신청서 맨 앞에 모아 설문 형태로 받고, 그 답에 따라 필요 없는 입력란은 생략한다고 설명합니다.

사업특성 선택사항의 질문 8개와 사업자 유형 선택지를 정리한 카드. 1번 공동사업인가요부터 8번 국세관련 우편수령장소 질문까지 예, 아니오와 함께 놓여 있고, 6번 통신판매(전자상거래, 해외직구대행 등)를 하실건가요에 주황색 테두리가 쳐져 있다. 아래 사업자 유형 선택에는 일반, 간이, 면세 등 아홉 가지 선택지와 간이과세 사전검토 버튼이 있다
홈택스 화면 구성 파일에서 옮긴 항목 이름을 정리한 카드 (2026년 10월 8일 확인, 실제 화면 캡처가 아닙니다)

사업특성 선택사항은 예, 아니오로 답하는 질문 8개입니다. 오픈마켓 판매자가 눈여겨볼 것은 6번 “통신판매(전자상거래, 해외직구대행 등)를 하실건가요?”예요. 사업자 유형 선택에는 일반, 간이, 면세를 비롯한 아홉 가지 선택지가 있고, 같은 구획에 간이과세 사전검토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국세청 블로그는 신청할 때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한지와 불가능한 사유를 표시해 주는 기능을 추가했다고 설명해요.

업종 선택 창의 항목 이름을 정리한 카드. 업종검색 줄에 예시, 업종 키워드, 업종코드, 검색이 있고, 선택내용 삭제 버튼 아래 표의 머리는 선택, 구분, 업종코드, 업태명, 업종명, 산업분류코드, 수정이다. 예시 행에 525101과 전자상거래소매업이 들어 있고 업태명과 산업분류코드 칸은 비워 둠으로 적혀 있다. 아래에 적용범위 및 기준 칸과 업종 등록, 닫기 버튼이 있다
홈택스 화면 구성 파일에서 옮긴 항목 이름을 정리한 카드 (2026년 10월 8일 확인, 실제 화면 캡처가 아닙니다). 예시 행의 525101·전자상거래소매업은 국세청 SNS 마켓 세무 안내의 업종코드 표에서 옮긴 값입니다

업종은 업종 선택 창에서 넣습니다. 업종검색 줄에 업종 키워드와 업종코드 두 가지가 있고, 표 아래에 적용범위 및 기준 칸이 있어요. 카드의 525101 행은 화면 구성 파일에 있는 값이 아닙니다. 앞에서 본 국세청 업종코드 표의 값을 예시로 넣었어요. 국세청 블로그에 따르면 키워드로 업종을 검색할 수 있고, 9종으로 정리한 업태에서 시작해 3단계로 따라가며 찾는 기능도 있습니다.

제출서류 선택 창의 안내 문구를 정리한 카드. 첨부가능 파일형식 PDF 파일, 이미지 파일(JPG, PNG, GIF, TIF, BMP), 관련서식(HWP)을 내려받은 후 PDF로 변환하여 첨부서류에 추가할 수 있다는 안내, 첨부한 내용이 육안으로 식별 불가능한 경우 업무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안내가 줄마다 적혀 있고, 아래에 첨부서류 제출안내와 제출서류예시, 다음, 닫기 버튼이 있다
홈택스 화면 구성 파일에서 옮긴 항목 이름을 정리한 카드 (2026년 10월 8일 확인, 실제 화면 캡처가 아닙니다)

서류는 제출서류 선택 창에서 붙입니다. 첨부할 수 있는 형식은 PDF 파일과 이미지 파일(JPG, PNG, GIF, TIF, BMP)이고, 관련 서식(HWP)은 내려받아 PDF로 변환한 뒤 추가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어떤 서류 줄이 나오는지는 신청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이라 파일에 없었고, 그래서 카드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블로그는 신청 내용에 맞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안내하도록 바꿨다고 설명합니다.

카드의 글자는 2026년 10월 8일에 받은 파일 기준입니다. 화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할 때는 홈택스 화면에 나오는 이름을 따르세요.

명의를 빌려주지 않습니다

국세청 안내 페이지는 명의대여에 많은 분량을 씁니다. 실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등록해야 하고, 명의를 빌려주면 사업과 관련한 세금이 빌려준 사람에게 나온다고 적혀 있습니다.

단계마다 AI를 쓰는 방법

AI에게 “기한이 며칠이야?”라고 묻는 식으로는 쓰지 않습니다. 원문 없이 받은 답은 맞는지 가려내기 어렵거든요. 대신 공식 안내 원문을 붙여 넣고 정리를 시키는 쪽으로 씁니다. 근거가 눈앞에 있으니 AI가 원문에 없는 말을 보탰는지 바로 대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체크리스트입니다. 국세청 안내 페이지의 본문을 복사해 아래 프롬프트 뒤에 붙입니다.

프롬프트text
아래는 국세청 누리집의 사업자등록 안내 원문이야.
내 상황: 개인, 혼자 운영, 오픈마켓에서 상품 판매 예정, 사업장은 [임차/자가].
원문에 있는 내용만 써서 내가 준비할 것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줘.
항목마다 원문의 어느 문장이 근거인지 따옴표로 붙이고,
원문에 답이 없는 것은 추측하지 말고 "세무서에 확인"이라고 적어 줘.

[여기에 안내 페이지 본문 붙여 넣기]

두 번째는 업종코드 후보를 뽑는 일입니다. 위 표가 실린 국세청 페이지의 본문을 같이 붙이고 후보만 받습니다. 고르는 건 제가 해요.

프롬프트text
아래는 국세청이 안내한 통신판매업 업종코드 표야.
내가 팔려는 것: [상품 종류], 판매 채널: [오픈마켓 이름].
이 표 안에서 해당할 수 있는 코드를 후보로 뽑고, 표의 어느 문구 때문인지 적어 줘.
표에 없는 코드는 지어내지 말고,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내가 확인할 검색어를 3개 제안해 줘.

[여기에 업종코드 표 붙여 넣기]

세 번째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적을 내용을 미리 표로 만들어 두는 용도입니다. 같은 프롬프트를 여러 번 쓰게 되면 에이전트 스킬처럼 절차로 묶어 둘 수도 있습니다.

프롬프트text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정해 둘 항목을 표로 만들어 줘.
열은 "항목 / 내가 적을 내용 / 아직 못 정한 이유" 세 개.
항목: 상호, 사업장 주소, 업종코드, 개업일, 과세 유형, 제출할 서류.
내가 정한 것: [정한 내용을 적는다]
비어 있는 칸은 채우지 말고 그대로 둬. 과세 유형은 어느 쪽이 낫다고 권하지 마.

AI의 답은 틀릴 수 있습니다

기준 금액이나 기한은 법이 바뀌면 달라지는데, AI가 예전 값을 답할 수 있습니다. 숫자와 코드는 공식 안내 원문과 홈택스 화면에서 한 번 더 보고, 그래도 헷갈리면 국세청이 안내하는 대로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평일 9시~18시)에 묻습니다.

등록 뒤에 이어지는 일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이어지는 일이 통신판매업 신고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하는 사람이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면제 기준과 절차는 다음 글에서 정리하겠습니다.

  • 상호, 업종, 사업장이 바뀌면 지체 없이 정정신고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 사업용계좌 신고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5, 국세청 2026 세금절약 가이드). 홈택스에는 사업용·공익법인전용 계좌 개설/조회 메뉴가 있습니다.
  • 휴업·폐업도 홈택스의 같은 메뉴 묶음에 있는 휴·폐업·재개업 신고에서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공식 문서

국세청 사업자등록 안내, 신청 절차, 제출서류 및 교부, 부가가치세 개요, SNS 마켓 세무 안내, 국세청 「2026 세금절약 가이드 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1조와 시행령 제11조·제109조,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온라인 쇼핑몰 창업·운영, 홈택스 공개 메뉴와 화면 구성 파일을 2026년 10월 8일에 확인했습니다. 국세청 공식 블로그의 사업자등록 신청 서비스 안내는 2024년 9월 27일 글입니다. 금액 기준과 메뉴 이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 판매자는 업종코드를 무엇으로 적나요?

국세청 안내의 통신판매업 업종코드 표에서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의 예시에 “오픈마켓 판매자 포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블로그·카페 같은 SNS 채널로 파는 경우는 525104(SNS 마켓)로 따로 나뉩니다. 내 사업에 맞는 코드는 신청할 때 홈택스 화면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하면 등록증은 며칠 만에 나오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기준으로 신청일부터 2일 이내(토요일·공휴일 등 제외)입니다.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 현황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5일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고, 보정 요구를 받은 기간은 이 기한에 넣지 않습니다.

이 글은 직접 만들고 운영하며 남긴 기록입니다. 적힌 수치는 작성 시점의 제 계정 기준이며, 같은 결과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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