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준비 – 통신판매업 신고, 사업자등록 다음 단계
사업자등록증이 나왔다면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팔기 전에 확인할 것이 통신판매업 신고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이 통신판매업자에게 신고 의무를 두고, 시행령 제13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서를 내도록 정하고 있어요.
앞 글(사업자등록,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기 전 첫 단계)에 이어, 이번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와 면제 기준, 준비 서류, 정부24 신청 흐름, 등록면허세, 신고 뒤에 이어지는 일을 정리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24, 서울 강남구청,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를 2026년 10월 8일에 직접 열어 확인한 내용이에요.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 경우와 면제 기준
법 제12조 제1항은 통신판매업자가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거래횟수와 거래규모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가 정한 기준 이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 제1항이에요.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면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청약철회 등의 경우를 거래횟수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법에는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게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두는 규정(제42조 제1호)도 있어서, 해당하는지 헷갈리면 관할 구청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해요.
사업자등록 다음에 준비할 서류
정부24 안내에서 신고하는 사람이 내는 서류는 통신판매업 신고서이고,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명과 법인등기부등본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서류예요. 동의하지 않으면 신고하는 사람이 직접 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명은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선지급식 통신판매는 소비자가 재화를 받기 전에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미리 내는 판매를 뜻합니다(법 제15조 제1항). 이 경우 결제대금예치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은 그 서식을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으로 정합니다.
| 서류 | 내는 사람 | 안내에 적힌 조건 |
|---|---|---|
| 통신판매업 신고서 | 신청인 |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 신청인 |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 |
| 사업자등록증명 | 담당 공무원이 확인 |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제출 |
통신판매업 신고서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Domain Name), 호스트서버 소재지와 개인의 경우 성명 등을 적습니다. 신규 신고에서 도메인 이름과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아직 적을 수 없다면, 신고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보완하도록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정해져 있어요.

강남구청 안내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신규 신고 서류로 명시합니다. 정부24 안내는 선지급식일 때만 해당한다고 적은 서류예요. 제출 대상이 아니면 비적용대상확인서를 내도록 해 놓았어요. 확인증은 오픈마켓을 쓰면 해당 오픈마켓에서, 자체 도메인이면 은행이나 PG(Payment Gateway)사에서 발급받고, 둘 다 쓰면 한 장씩 모두 냅니다. 구청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으니 서류는 관할 구청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오픈마켓 준비 – 사업자등록,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기 전 첫 단계통신판매업 신고, 정부24에서 하는 순서
정부24 안내는 신청방법을 인터넷과 방문으로 적고,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되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안 된다고 밝힙니다.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고할 때 자료를 전자문서로 내기 어려운 부분은 1개월 안에 우편 등으로 보완할 수 있어요.

- 사업자등록증이 나온 사업장 기준으로 관할 구청을 정한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접수한다.
-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한다면 판매하는 곳(오픈마켓, PG사 등)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받는다.
-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신고를 접수하거나 구청을 방문한다.
- 접수 기관이 신고서를 처리하고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교부한다(시행령 제13조 제3항).

처리기간은 정부24 안내가 접수와 처리 각 단계를 시·군·구로 두고 총 3일로 적었고, 강남구청은 접수일을 제외한 3영업일이라고 안내합니다. 정부24는 처리기간이 5일 이하면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다고 설명해요. 로그인이 필요한 실제 신청 화면은 이 글에 싣지 않았습니다.
신고하면 붙는 등록면허세
신고를 마치면 지방세법상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따라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의 신고를 제3종 면허로 분류하고, 법 제34조 제1항이 제3종의 세율을 인구 50만 명 이상 시 40,500원, 그 밖의 시 22,500원, 군 12,000원으로 정합니다.

특별시와 광역시는 인구 50만 이상 시로 보고, 광역시의 군 지역은 군으로 봅니다. 강남구청은 신고 시 매년 1회 40,500원을 내고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기분이 부과된다고 안내해요. 납부 시점은 법 제35조 제1항이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으로 정하는데, 실제 고지와 납부 방식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폐업을 신고하지 않으면
강남구청 안내는 폐업을 신고하지 않으면 면허세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세무서에 낸 폐업신고가 구청과 연동되지 않는다는 안내도 함께 있어요.
신고 뒤에 이어지는 일
신고번호는 판매 화면에 드러나야 합니다. 법 제13조 제1항은 청약을 받으려는 표시·광고에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신고번호와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넣도록 해요.
- 신고한 내용이 바뀌면 변경사항이 생긴 날부터 15일 안에 변경신고서와 증명서류를 냅니다(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9조).
- 휴업, 폐업, 영업재개는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이 5일 전에 신고서를 내도록 정하고, 폐업은 종전 신고증을 첨부합니다.
- 신고증을 잃어버렸다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정부24는 처리를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안내해요.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서를 함께 내는 방법이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있고, 세무서가 송부해 오면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제3항에 있습니다. 구청 안내문에는 세무서 신고가 연동되지 않는다고 적힌 곳도 있어서, 세무서 폐업과 별개로 구청에 확인하는 쪽을 권합니다.
신고 준비에 AI를 쓰는 방법
AI에게 면제 대상인지 묻는 방식은 쓰지 않습니다. 기준과 금액은 법이 바뀌면 달라지고, AI가 예전 값을 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정부24 안내 원문이나 조문을 붙여 넣고 정리를 시키는 쪽이 확인하기 쉽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 때는 정부24 통신판매업신고 안내를 복사해 붙입니다.
아래는 정부24의 통신판매업신고 안내 원문이야.
내 상황: 개인사업자, 오픈마켓에서 판매 예정, 자체 도메인은 없음.
원문에 있는 내용만 써서 준비할 서류와 순서를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줘.
항목마다 원문의 어느 문장이 근거인지 붙이고,
원문에 답이 없는 것은 추측하지 말고 "관할 구청에 확인"이라고 적어 줘.
[여기에 안내 페이지 본문 붙여 넣기]신고서 항목을 미리 정리할 때도 쓸 수 있어요. 비어 있는 칸은 채우지 말라고 못 박아 둡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서에 적을 항목을 표로 만들어 줘.
열은 "항목 / 내가 적을 내용 / 아직 못 정한 것" 세 개.
항목: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내가 정한 것: [적는다]
비어 있는 칸은 채우지 말고 그대로 둬.변경·휴폐업 신고 기한을 달력에 옮기는 일은 조문을 붙여 넣고 시킬 수 있습니다. 같은 요청을 반복한다면 에이전트 스킬로 묶는 방법도 있어요.
AI의 답은 틀릴 수 있습니다
면제 기준, 세율, 기한은 원문과 정부24 화면에서 한 번 더 보세요. 헷갈리면 관할 구청 담당 부서에 묻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참고한 공식 문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3조·제15조·제42조, 시행령 제13조·제16~18조, 시행규칙 제8조~제10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지방세법 제34조·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정부24의 통신판매업신고와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안내, 서울 강남구청의 통신판매업 신고서 안내,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를 2026년 10월 8일에 확인했습니다. 법령과 안내는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에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통신판매업 신고 자주 묻는 질문
통신판매업 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은 통신판매업자에게 신고 의무를 두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가 정한 기준 이하면 예외로 합니다. 고시는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고 없이 판매하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신고하면 수수료가 드나요?
정부24의 통신판매업신고 안내는 수수료 없음으로 적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에 따라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가 별도로 붙으며, 금액은 신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신판매업을 접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은 휴업, 폐업, 영업재개 5일 전에 신고서를 내도록 정합니다. 폐업을 신고할 때는 종전의 신고증을 첨부해야 하고, 정부24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의 폐업신고와 별개로 구청 신고가 필요한지는 관할 구청에 확인하세요.
이 글은 직접 만들고 운영하며 남긴 기록입니다. 적힌 수치는 작성 시점의 제 계정 기준이며, 같은 결과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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